AI 한 줄 요약
수입하는 주류의 주세 부과·징수에 대해 주세법에 없는 내용은 관세법을 따라요.수입하는 주류의 주세 부과·징수에 대해 주세법에 없는 내용은 관세법을 따라요.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주세법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납세의무자제4조과세대상제5조주류의 종류제6조주류의 규격제7조과세표준제8조세율제9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제10조납부제11조납부기한제12조결정 및 경정제13조주세의 징수제14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제15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제16조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제17조미납세 반출 등제18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19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20조면세제21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제22조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제23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제24조「국세징수법」의 준용제25조질문ㆍ조사제26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제27조과태료AI 한 줄 요약
수입하는 주류의 주세 부과·징수에 대해 주세법에 없는 내용은 관세법을 따라요.수입하는 주류의 주세 부과·징수에 대해 주세법에 없는 내용은 관세법을 따라요.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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