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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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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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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관할 세무서장이 보존을 명한 납세보증주류는 주류 제조자가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제조장 밖으로 반출할 수 없어요.관할 세무서장이 보존을 명한 납세보증주류는 주류 제조자가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제조장 밖으로 반출할 수 없어요.

주류 제조자는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존을 명한 납세보증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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