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할 세무서장이 보존을 명한 납세보증주류는 주류 제조자가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제조장 밖으로 반출할 수 없어요.관할 세무서장이 보존을 명한 납세보증주류는 주류 제조자가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제조장 밖으로 반출할 수 없어요.
주류 제조자는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존을 명한 납세보증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주세법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납세의무자제4조과세대상제5조주류의 종류제6조주류의 규격제7조과세표준제8조세율제9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제10조납부제11조납부기한제12조결정 및 경정제13조주세의 징수제14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제15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제16조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제17조미납세 반출 등제18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19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20조면세제21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제22조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제23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제24조「국세징수법」의 준용제25조질문ㆍ조사제26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제27조과태료AI 한 줄 요약
관할 세무서장이 보존을 명한 납세보증주류는 주류 제조자가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제조장 밖으로 반출할 수 없어요.관할 세무서장이 보존을 명한 납세보증주류는 주류 제조자가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제조장 밖으로 반출할 수 없어요.
주류 제조자는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존을 명한 납세보증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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