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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주세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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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세의 징수

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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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세를 내야 할 사람이 세금을 다 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이 국세징수법 또는 관세법에 따라 못 낸 세액을 징수해요.주세를 내야 할 사람이 세금을 다 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이 국세징수법 또는 관세법에 따라 못 낸 세액을 징수해요.

제10조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국세징수법」 또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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