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사람은 분기마다 반출 내역과 세액을 적은 신고서를 다음 달 25일까지 세무서에 내고, 수입하는 사람은 수입신고 때 관세법상 신고서를 세관에 내요.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사람은 분기마다 반출 내역과 세액을 적은 신고서를 다음 달 25일까지 세무서에 내고, 수입하는 사람은 수입신고 때 관세법상 신고서를 세관에 내요.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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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