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제3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3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0> 1. 별지 제2호서식의 주류반출명세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주류 수불상황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1부(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5호서식의 환입ㆍ폐기 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별지 제6호서식의 원료용 주류 세액공제 신청서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ㆍ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1부(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별지 제1호서식의 주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적어야 할 주류의 수량을 계산할 때 주류별ㆍ규격별 또는 용량별로 합계하여 산출한 수량에서 10밀리리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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