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기준판매비율의 결정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국세청장은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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