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제2조

계약금액에 따른 주류가격의 산정

제2조(계약금액에 따른 주류가격의 산정)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제조자"라 한다)가 「주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납품계약을 한 주류의 종류, 수량, 계약기간, 계약상대기관 및 계약금액 등을 적은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납품계약의 금액을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하기에 적정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주류제조자가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납품계약의 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계약상대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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