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담보나 보존 주류가 여러 주조연도에 걸치면 세무서장이 매년 1월에 그 적정성을 조사하고, 제조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새 담보를 명하며, 미납세액을 넘는 보존 주류는 풀어 줄 수 있어요.담보나 보존 주류가 여러 주조연도에 걸치면 세무서장이 매년 1월에 그 적정성을 조사하고, 제조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새 담보를 명하며, 미납세액을 넘는 보존 주류는 풀어 줄 수 있어요.
①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이 2주조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담보 또는 보증의 내용과 그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보증주류를 보존하고 있던 주류제조자가 사망하여 그 면허 등을 상속한 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새로 명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보존한 주류의 가액이 미납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주류의 보존을 해제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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