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제4조

면세승인 절차

제4조(면세승인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세승인을 하려는 경우 주류의 종류ㆍ용량ㆍ수량ㆍ알코올분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ㆍ확인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ㆍ확인을 하고 난 후 주류의 포장에 봉인을 하거나 날인을 하고 주류의 종류ㆍ용량ㆍ수량 ㆍ알코올분과 검사연월일 및 관할 세무서명을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세승인을 하는 경우 주류의 종류ㆍ용량ㆍ수량ㆍ알코올분, 포장, 용기의 종류 및 개수,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승인연월일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 해당 세관장 2. 법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 해당 납품처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신청ㆍ승인ㆍ승인통지)서에 따른다. ⑤ 영 제20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출용 면세주류 반출 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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