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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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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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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이 주세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면 주류 제조자에게 담보를 내게 하거나 주세액만큼의 주류를 납세보증용으로 보존하게 할 수 있어요.세무서장이 주세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면 주류 제조자에게 담보를 내게 하거나 주세액만큼의 주류를 납세보증용으로 보존하게 할 수 있어요.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이하 "납세보증주류"라 한다)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28조 납세보증주류의 가격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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