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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류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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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주류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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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알코올분은 15도에서 전체 용량 100 중 알코올 용량으로, 불휘발분은 100cc당 그램 수로 재고, 주류에는 유해 성분이 들어가면 안 돼요.알코올분은 15도에서 전체 용량 100 중 알코올 용량으로, 불휘발분은 100cc당 그램 수로 재고, 주류에는 유해 성분이 들어가면 안 돼요.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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