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제20조에 따라 면세받은 술을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거나 팔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요. 과태료는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해요.제20조에 따라 면세받은 술을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거나 팔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요. 과태료는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해요.
①
제20조에 따라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위임: 시행령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