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조
【정의】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0…1
2-0…1【불순물이 포함된 알코올의 취급】
불순물 ( 알코올 함유물을 증류기를 통해 증류할 때 분리되는 메탄올 , 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을 말한다 ) 을 포함한 알코올로서 희석하여 마실 수 없고 재증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여도 그대로 마실 수 없는 것은 알코올분 1 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 주세법 」 에 따른 주류로 보지 않는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2-0…2
2-0…2【주정의 범위】
법 제 2 조의 주정이란 영 제 3 조제 2 항 및 별표 2 제 1 호에 따른 주정을 말하되 ,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 1. 알코올분을 함유하는 물료를 알코올분 85 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중 합성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것 ( 합성주정을 말한다 ) 2. 불순물을 함유한 알코올분
- 기본통칙기본통칙 2-2…1
2-2…1【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법 제 2 조의 “ 알코올분 1 도 이상의 음료 ” 란 , 그대로 마실 수 있거나 , 물 또는 그 밖의 물품 ( 주류를 제외한다 ) 으로 희석하여 마실 수 있는 알코올분 1 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1. 「 약사법 」 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 도
- 집행기준집행기준 2-0-1
불순물이 포함된 알코올의 취급
2-0-1 불순물이 포함된 알코올의 취급 불순물 ( 알코올 함유물을 증류기를 통해 증류할 때 분리되는 메탄올 , 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을 말한다 ) 을 포함한 알코올로서 희석하여 마실 수 없고 재증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여도 그대로 마실 수 없는 것은 알코올분 1 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 주세법 」 에 따른 주류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2-0-2
주정의 범위
2-0-2 주정의 범위 법 제 2 조의 주정이란 영 제 3 조제 2 항 및 별표 2 제 1 호에 따른 주정을 말하되 ,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 1. 알코올분을 함유하는 물료를 알코올분 85 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중 합성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 한 것으로서 ,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것 ( 합성주정을 말한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2-2-1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2-2-1 알코올분 1 도 이상의 음료 법 제 2 조의 “ 알코올분 1 도 이상의 음료 ” 란 , 그대로 마실 수 있거나 , 물 또는 그 밖의 물품 ( 주류를 제외한다 ) 으로 희석하여 마실 수 있는 알코올분 1 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 다만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1. 「 약사법 」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