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주류 제조면허】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8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0…1
3-0…1 【면허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제조 또는 판매 행위】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 한 경우에는 해당 주류 등에 대하여 「 주 세법 」 및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모든 검사와 과세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면허 제조 또는 무면허 판매 행위로 본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3-0…2
3-0…2 【면허자의 범위】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신의 명의로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 . 따라서 「 민법 」 또는 「 상법 」 에 따른 대리인 ( 지배인 ・ 법정대리인 ・ 재산관리인 등을 말한다 ) 은 등기 또는 등록의 내용에 관계없이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2…1
3-2…1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위치】
영 제 2 조 , 제 6 조부터 제 9 조까지의 규정에서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위치는 주류 등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이 존재하는 장소의 도로명 주소 ( 지번 주소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를 말한다 . 다만 , 그 장소가 같은 도로명 주소의 일부분 이거나 같은 건물 또는 시설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도시 ( 圖示 : 그림이
- 기본통칙기본통칙 3-2…2
3-2…2 【제조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 면허】
영 제 2 조제 3 항 단서에서 “ 부득이한 사유 ” 란 천재지변 ・ 국가시책 등으로 면허를 받은 날부터 3 년 ( 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1 년 ) 이내에 완공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 하더
- 기본통칙기본통칙 3-5…1
3-5…1 【공동면허 환원의 경우 면허장소】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로 환원 ( 이하 “ 환원면허 ” 라 한다 ) 하는 경우 환원면허의 장소는 종전의 면허장소와 다른 장소로 할 수 있다 . 다만 , 이 경우 환원면허의 장소는 종전 면허장소 소재지 시 ( 서울 특별시 , 특별자치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 군의 행정구역과 같은 시군
- 기본통칙기본통칙 3-5…2
3-5…2 【공동면허의 갱신】
공동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자의 일부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면허를 받아야 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3-5…3
3-5…3 【공동면허의 대외적 효력】
공동면허자의 상호관계는 「 민법 」 제 703 조에 따른 조합으로 보아 「 민법 」 의 규정을 준용한다 . 따라서 공동면허자 총체의 대외행위인 신고나 신청 등은 공동면허자 전원의 서명날인으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 공동면허자 1 인 또는 수인에게 대리권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대리권이 있음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자의
- 기본통칙기본통칙 3-5…4
3-5…4 【공동면허자 중 1명의 귀속사유 발생시의 조치】
법 제 3 조 제 4 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공동면허를 받은 자 중 1 명이 자신의 면허 지분을 다른 공동면허자 몰래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 등이 발견되어 공동면허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동면허는 취소하나 , 그 공동면허 취소에 귀책사유가 없는 다른 공동면허자의 면허는 종전의 면허로 환원할 수 있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3-5…5
3-5…5 【공동면허 취소요건의 한계】
법 제 3 조제 5 항에서 “ 주세 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란 , 공동면허를 존속함으로 인해 주류의 공급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거나 , 주세 체납 발생 등으로 주세 보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를 말한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3-0-1
면허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제조 또는 판매 행위
3-0-1 면허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제조 또는 판매 행위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주류 등에 대하여 「 주세법 」 및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모든 검사와 과세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면허 제조 또는 무면허 판매 행위로 본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0-2
면허자의 범위
3-0-2 면허자의 범위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신의 명의로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 . 따라서 「 민법 」 또는 「 상법 」 에 따른 대리인 ( 지배인 ・ 법정대리인 ・ 재산관리인 등을 말한다 ) 은 등기 또는 등록의 내용에 관계없이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
- 집행기준집행기준 3-2-1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위치
3-2-1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위치 영 제 2 조 , 제 6 조부터 제 9 조까지의 규정에서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위치는 주류 등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이 존재하는 장소의 도로명 주소 ( 지번 주소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를 말한다 . 다만 , 그 장소 가 같은 도로명 주소의 일부분이거나 같은 건물 또는 시설의 일부
- 집행기준집행기준 3-2-2
제조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 면허
3-2-2 제조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 면허 영 제 2 조제 3 항에서 “ 부득이한 사유 ” 란 천재지변 ・ 국가시책 등으로 면허를 받은 날부터 3 년 ( 소규모 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1 년 ) 이내에 완공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집행기준집행기준 3-3-1
주류제조장 시설기준
3-3-1 주류제조장 시설기준 1. 일반적 시설기준 주류별 시설구분 시설기준 가 . 주정 1) 발효 및 증류시설 가 ) 발효조 총용량 나 ) 술덧탑 다 ) 정제탑 2) 시험시설 가 ) 현미경 나 ) 항온항습기 다 ) 간이증류기 275 ㎘ 이상 1 기 이상 1 기 이상 1,000 배 이상 1 대 0 ~ 65 ℃ 1 대 1
- 집행기준집행기준 3-5-1
공동면허의 갱신
3-5-1 공동면허의 갱신 공동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자의 일부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5-2
공동면허의 대외적 효력
3-5-2 공동면허의 대외적 효력 공동면허자의 상호관계는 「 민법 」 제 703 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으로 보아 「 민법 」 의 규정을 준용 한다 . 따라서 공동면허자 총체의 대외행위인 신고나 신청 등은 공동면허자 전원의 서명날인으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 공동면허자 1 인 또는 수인에게 대리권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대
- 집행기준집행기준 3-5-3
공동면허 취소 요건의 한계
3-5-3 공동면허 취소 요건의 한계 법 제 3 조제 5 항에서 “ 주세 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 란 , 공동 면허를 존속함으로 인하여 주류의 공급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거나 , 주세체납의 발생 등으로 주세 보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를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5-4
공동면허자 중 1명의 귀속사유 발생시의 조치
3-5-4 공동면허자 중 1 명의 귀속사유 발생시의 조치 법 제 3 조제 4 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공동면허를 받은 자 중의 1 명이 , 자신의 면허지분을 다른 공동 면허자 몰래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 등이 발견되어 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동면허는 취소하나 , 그 공동면허 취소에 귀책사유가 없는 다른 공동면허자의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