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0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0…1
11-0…1 【제조・반출 또는 판매 정지 처분 기간의 결정】
주류의 제조 ・ 반출 또는 판매 정지 처분은 법 제 11 조 및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3 개월 기간 내에서 행정처분권자가 주세 보전상 특정행위에 대한 제재 , 증거보전 등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11-0…2
11-0…2 【같은 장소에서 두 종류 이상의 주류제조 시 제조・반출 정지처분】
한 장소에서 두 종류 이상의 주류 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 11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주종에 대해서만 제조 또는 반출 정지 처분을 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11-0…3
11-0…3 【규격위반 주류 제조의 범위】
법 제 11 조 제 1 항 제 4 호에서 “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 란 「 주세법 」 제 6 조 , 「 주세법 시행령 」 제 3 조 및 「 식품위생법 」 제 14 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성 ㆍ 보급하는 식품 등의 공전 상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 식약처 고시 ) 을 위반하여 주류를
- 기본통칙기본통칙 11-0…4
11-0…4 【공동면허자의 범칙처리】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2 인 이상 공동으로 받은 자가 제조 또는 판매에 관련된 범칙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 형법 」 제 30 조에 따른 공동정범으로 보아 처리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11-12…1
11-12…1 【계속행위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 등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처분 및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의 취소처분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조・반출,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1.제조 정지처분의 경우 : 정지처분 당시 반제품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반제품의 제성과
- 기본통칙기본통칙 11-12…2
11-12…2 【계속행위 신청자의 범위】
계속행위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및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이나 , 해당 처분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거나 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으로서 해산한 경우 계속행위의 신청자는 상속인 또는 청산법인으로 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11-12…3
11-12…3 【계속행위신청의 처리】
법 제 11 조부터 제 14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및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제조 ・ 반출 ,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기 위해 계속행위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 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11-12…4
11-12…4 【계속행위기간의 결정】
관할 세무서장이 계속행위를 승인하려는 경우 계속행위 기간은 1 개월 ( 주류 등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는 3 개월로 한다 ) 의 범위에서 행정 처분 당시 반제품 및 재고주류 등의 수량 , 기존의 제조 또는 판매 기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이 기간의 시작일은 계속행위 승인서에 기재된 날로 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11-12…5
11-12…5 【계속행위 기간의 연장】
당초 승인한 계속행위 기간 내에 기간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 서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계속행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이 경우 연장 기간은 당초 승인기간을 포함하여 1 개월 ( 주류 등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는 3 개월 ) 을 초과할 수 없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11-12…6
11-12…6 【계속행위 중 환입된 주류 등의 처리 】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를 계속행위 기간 중에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환입하는 경우에는 「 주세법 」 제 18 조의 규정에 따른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11-0-1
제조・반출 또는 판매 정지 처분 기간의 결정
11-0-1 제조 ・ 반출 또는 판매 정지 처분 기간의 결정 주류의 제조 ・ 반출 또는 판매업의 정지 처분은 법 제 11 조 및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3 개월 기간 내에서 행정처분권자가 주세 보전상 특정행위에 대한 제재 , 증거보전 등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1-0-2
같은 장소에서 두 종류 이상의 주류제조 시 제조・반출 정지처분
11-0-2 같은 장소에서 두 종류 이상의 주류제조 시 제조 ・ 반출 정지처분 한 장소에서 두 종류 이상의 주류 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 11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주종에 대해서만 제조 또는 반출 정지 처분을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1-0-3
규격위반 주류 제조의 범위
11-0-3 규격위반 주류 제조의 범위 법 제 11 조제 1 항제 4 호에서 “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 란 「 주세법 」 제 6 조 , 「 주세법 시행령 」 제 3 조 및 「 식품위생법 」 제 14 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성 ・ 보급하는 식 품 등의 공전 상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 집행기준집행기준 11-0-4
공동면허자의 범칙처리
11-0-4 공동면허자의 범칙처리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2 인 이상 공동으로 받은 자가 제조 또는 판매에 관련된 범칙행위를 하였 을 경우에는 「 형법 」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정범으로 보아 처리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1-12-1
계속행위의 범위
11-12-1 계속행위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 11 조부터 제 14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 등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처분 및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의 취소처분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조 ・ 반출 ,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 1. 제조 정지처분의 경우 : 정지처분
- 집행기준집행기준 11-12-2
계속행위 신청자의 범위
11-12-2 계속행위 신청자의 범위 계속행위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및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이나 , 해당 처분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거나 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으로서 해산한 경우 계속행위의 신청자는 상속인 또는 청산법인으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1-12-3
계속행위 신청의 처리
11-12-3 계속행위 신청의 처리 법 제 11 조부터 제 14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및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제조 ・ 반출 ,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기 위해 계속행위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1-12-4
계속행위 기간의 결정
11-12-4 계속행위 기간의 결정 관할 세무서장이 계속행위를 승인하려는 경우 계속행위 기간은 1 개월 ( 주류 등의 제조면허를 취소 한 경우는 3 개월로 한다 ) 의 범위에서 행정 처분 당시 반제품 및 재고주류 등의 수량 , 기존의 제조 또는 판매 기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이 기간의 시작일은 계속행위 승인
- 집행기준집행기준 11-12-5
계속행위기간의 연장
11-12-5 계속행위기간의 연장 당초 승인한 계속행위 기간 내에 기간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해 계속행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이 경우 연장 기간은 당초 승인기간을 포함 하여 1 개월 ( 주류 등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는 3 개월 ) 을 초과할 수 없다 . 집행기
- 집행기준집행기준 11-12-6
계속행위 중 환입된 주류 등의 처리
11-12-6 계속행위 중 환입된 주류 등의 처리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를 계속행위 기간 중에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 로 환입하는 경우에는 「 주세법 」 제 18 조의 규정에 따른다 . ✲ 주류면허법 _ 115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