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10…1
8-10…1 【면허장소의 확장】
면허장소가 협소하여 인접한 대지를 확장사용 ( 건물의 경우 도로명 주소가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 10 조에 따라 면허장소의 이전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8-10…2
8-10…2 【이전허가의 효력】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 8 조에 따라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이전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한 때부터 이전한 장소에 대한 면허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이전하기 전의 장소에 대하여는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한다 . 다만 , 제조 시설 설비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면허 장소
- 집행기준집행기준 8-10-1
면허장소의 확장
8-10-1 면허장소의 확장 면허장소가 협소하여 인접한 대지를 확장사용 ( 건물의 경우 도로명 주소가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 10 조에 따라 면허장소의 이전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12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10-2
이전허가의 효력
8-10-2 이전허가의 효력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 8 조에 따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이전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거나 이전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한 때부터 이전한 장소에 대한 면허의 효력이 발생 하는 동시에 이전하기 전의 장소에 대하여는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한다 . 다만 , 제조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