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세 보전명령】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7-0…1
17-0…1 【주세 보전을 위한 필요의 인정범위】
법 제 17 조에서 “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 되는 경우란 , 주류의 제조 , 원료 , 품질 , 시설 ‧ 설비 , 반출 , 판매 및 납세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주세를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17-18…1
17-18…1 【명령행위의 내용 및 효력】
법 제 17 조 및 영 제 18 조부터 제 22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은 해당 법령에 근거한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문서로 행해야 하며 , 그 효력은 해당 명령이 도달한 때부터 발생한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17-0-1
주세보전을 위한 필요의 인정범위
17-0-1 주세보전을 위한 필요의 인정범위 법 제 17 조에서 “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 되는 경우란 , 주류의 제조 , 원료 , 품질 , 시설 ・ 설비 , 반출 , 판매 및 납세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주세를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7-18-1
명령행위의 내용 및 효력
17-18-1 명령행위의 내용 및 효력 법 제 17 조 및 영 제 18 조 , 제 18 조의 2 및 제 19 조부터 제 22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은 해당 법령 에 근거한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문서로 행해야 하며 , 그 효력은 해당 명령이 도달한 때부터 발생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