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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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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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사람은 먼 곳까지 술을 원활히 공급하려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을 둘 수 있고, 시설기준을 갖춰야 해요.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사람은 먼 곳까지 술을 원활히 공급하려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을 둘 수 있고, 시설기준을 갖춰야 해요.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 직매장의 시설기준등
③

직매장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4호 중 "1천분의 100 미만"은 "1천분의 50 미만"으로 보고,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1천분의 100 이상"은 "1천분의 50 이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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