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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사람은 먼 곳까지 술을 원활히 공급하려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을 둘 수 있고, 시설기준을 갖춰야 해요.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사람은 먼 곳까지 술을 원활히 공급하려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을 둘 수 있고, 시설기준을 갖춰야 해요.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 직매장의 시설기준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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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