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제31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제3장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7조에서 "수량"은 주류 제조 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으로 한다. 2. 제18조에서 "가격"은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한다. 3. 제18조 또는 제19조에서 "주류 제조자" 또는 "제조자"는 주류 제조 위탁자로 한다. 4. 제19조 또는 제20조에서 "주류 제조장" 또는 "제조장"은 주류 제조 수탁자가 해당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제조장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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