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면허등의 수수료

제35조(면허등의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2.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3.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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