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1
6-0…1 【판매범위의 지정】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의 수요와 공급의 유지와 주류유통거래질서 정상화를 포함한 주세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는 판매 범위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판매하는 주류의 범위에 대하여 조건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종류 또는 특정인이 제조한 주류 등의 구분에 따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2
6-0…2 【취소권의 유보】
면허를 함에 있어 면허의 일반적인 효력 또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기한 , 사업 범위 ,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의 부관 ( 附款 ) 을 붙이는 경우에는 해당 부관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함께 해야 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6-0…3
6-0…3 【사후 부관의 한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를 한 후에는 새로운 부관 ( 附款 ) 을 붙일 수 없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6-0-1
판매범위의 지정
6-0-1 판매범위의 지정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의 수요와 공급의 유지와 주류유통거래질서 정상화를 포함한 주세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는 판매 범위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1.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에 대하여 조건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종류 또는 특정
- 집행기준집행기준 6-0-2
취소권의 유보와 사후 부관의 한계
6-0-2 취소권의 유보와 사후 부관의 한계 ① 면허를 함에 있어 면허의 일반적인 효력 또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기한 , 사업 범위 ,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의 부관 ( 附款 ) 을 붙이는 경우에는 해당 부관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함께 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