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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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2-0…1
32-0…1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장부, 서류의 범위】
법 제 32 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 제조 ・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서류 ” 란 제조 ・ 저장 또는 판매에 관계되는 물적 또는 금전적 사정을 기록한 장부 , 증서 , 청구서 , 영수증 , 메모 등의 서류를 말한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32-0-1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장부, 서류의 범위
32-0-1 제조 ,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장부 , 서류의 범위 법 제 32 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 제조 ・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서류 ” 란 제조 ・ 저장 또는 판매에 관계되는 물적 또는 금전적 사정을 기록한 장부 , 증서 , 청구서 , 영수증 , 메모 등의 서류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