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1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3-0…1
13-0…1 【면허취소대상 제조장의 한계】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 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 가 법 제 7 조제 9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집행 유예를 포함한다 ) 및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자가 면허받은 모든 제조장의 면허를 취소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13-0…2
13-0…2 【타법령과 면허취소요건 경합시의 처리】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상 면허취소 요건이 성립함과 동시에 다른 법령에 따른 면허취소 요건도 성립하여 면허취소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 다만 , 고발한 사건의 재판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다른 법령
- 기본통칙기본통칙 13-0…3
13-0…3 【주세포탈세액의 산정】
주류제조자가 법 제 13 조제 1 항제 10 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류에 대한 주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였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포탈세액이 달리 확정된 경우에는 법 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13-0…4
13-0…4 【면허종목 이외의 주류제조에 대한 처리】
둘 이상의 장소에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 제조자가 어느 하나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종 외 다른 주종의 주류를 제조한 경우 면허 받지 않은 주류를 제조한 해당 제조장의 면허를 취소한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13-0…5
13-0…5 【국세체납자에 대한 면허취소】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 만원 이상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 국세징수법 」 제 112 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13-0…6
13-0…6 【납세증지 또는 병마개 훼손에 대한 처리】
주류의 제조자가 주세포탈의 목적으로 납세증지 또는 병마개의 주류명 , 규격 또는 용량표시 부분을 삭제하거나 납세증지를 절단한 행위는 납세증명표지의 변조 또는 파손으로 본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13-0-1
면허취소대상 제조장의 한계
13-0-1 면허취소대상 제조장의 한계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 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 가 법 제 7 조제 9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집행유예를 포함한다 ) 및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는 해당자가 면허받은 모든 제조장의 면허를 취소한다 . 116 _ 개별소
- 집행기준집행기준 13-0-2
다른 법령과 면허취소요건 경합시의 처리
13-0-2 다른 법령과 면허취소요건 경합시의 처리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상 면허취소 요건이 성립함과 동시에 다른 법령에 따른 면허취소 요건도 성립하여 해당 면허취소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 다만
- 집행기준집행기준 13-0-3
주세포탈세액의 산정
13-0-3 주세포탈세액의 산정 주류제조자가 법 제 13 조제 1 항제 10 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류에 대한 주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였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포탈세액이 달리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3-0-4
면허종목 이외의 주류제조에 대한 처리
13-0-4 면허종목 이외의 주류제조에 대한 처리 둘 이상의 장소에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 제조자가 어느 하나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종 외 다른 주종의 주류를 제조한 경우 면허 받지 않은 주류를 제조한 해당 제조장의 면허를 취소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3-0-5
국세체납자에 대한 면허취소
13-0-5 국세체납자에 대한 면허취소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 만원 이상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 국세징수 법 」 제 112 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