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제4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6.6.2> 1.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 2.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직매장 중 하나 이상의 직매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그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모든 직매장의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50 이상인 경우 3. 제3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제6조에 따른 면허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7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지배인을 같은 조 제1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정지처분 또는 반출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7.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위조ㆍ변조 또는 파손해서 사용하거나 위조ㆍ변조 또는 파손된 납세증명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50 이상인 경우 9.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류에 대한 주세를 포탈한 경우 가. 탁주: 500만원 이상 나. 탁주ㆍ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 주류: 500만원 이상 다. 주정 및 증류주류: 1천만원 이상 라. 맥주: 2천만원 이상 11. 2주조연도(酒造年度)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제조하지 아니한 경우 12. 1주조연도 중 3회 이상 주세를 포탈한 경우 13.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주류를 제조한 경우 14.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15.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16.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인 경우로서 공증인의 공증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경우 17.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이면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1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추천요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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