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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류 제조·판매업자는 거래 질서를 위해 금품을 주면 안 되지만, 소액 경품·냉장진열장 같은 보관용 물품·상호가 표시된 소모품은 줄 수 있어요.주류 제조·판매업자는 거래 질서를 위해 금품을 주면 안 되지만, 소액 경품·냉장진열장 같은 보관용 물품·상호가 표시된 소모품은 줄 수 있어요.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주류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로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3.
→ 위임: 시행령 제41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상호, 로고 또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며,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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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