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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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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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류 제조자는 제조·저장용 용기 사항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15일 내 수리 여부 통지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봐요.주류 제조자는 제조·저장용 용기 사항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15일 내 수리 여부 통지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봐요.

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35조 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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