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몰취

제34조(몰취)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沒取)할 수 있다. <개정 2022.1.6>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2. 제1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3.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물품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몰취한 물품, 기계, 기구 및 용기를 「국세징수법」의 압류재산 매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매각한다. 다만, 유통기한 임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몰취한 물품 등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2.1.6>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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