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영업정지 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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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영업정지 등의 요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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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집행기준 2

AI 한 줄 요약

납세증명표지 없는 술이나 무면허 제조 술, 면세받은 술을 갖고 있거나 팔면 세무서장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납세증명표지 없는 술이나 무면허 제조 술, 면세받은 술을 갖고 있거나 팔면 세무서장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①

관할 세무서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가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주세법」 제20조에 따른 면세받은 주류를 가지고 있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주무관청에 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2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26-0…1 · 26-0…1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의 한계】

법 제 26 조제 1 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주무관청에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 제 12 조에 따른 판매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의 요건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며 ,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영업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 주류…

집행기준

26-0-1 ·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의 한계

법 제 26 조제 1 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주무관청에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기 위해서 는 법 제 12 조에 따른 판매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의 요건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며 , 관할 세무 서장은 주류 판매업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영업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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