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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납세증명표지 없는 술이나 무면허 제조 술, 면세받은 술을 갖고 있거나 팔면 세무서장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납세증명표지 없는 술이나 무면허 제조 술, 면세받은 술을 갖고 있거나 팔면 세무서장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관할 세무서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가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주세법」 제20조에 따른 면세받은 주류를 가지고 있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주무관청에 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6-0…1 · 26-0…1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의 한계】
법 제 26 조제 1 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주무관청에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 제 12 조에 따른 판매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의 요건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며 ,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영업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 주류…
26-0-1 ·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의 한계
법 제 26 조제 1 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주무관청에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기 위해서 는 법 제 12 조에 따른 판매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의 요건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며 , 관할 세무 서장은 주류 판매업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영업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