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국세기본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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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세기본법의 적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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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류 면허법에 따른 처분이 위법·부당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못 받아 권리를 침해당하면, 국세기본법의 불복 절차로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요.주류 면허법에 따른 처분이 위법·부당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못 받아 권리를 침해당하면, 국세기본법의 불복 절차로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요.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76조, 제81조의16, 제81조의17, 제84조, 제85조의4, 제85조의6 및 제86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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