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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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등의 승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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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류 면허를 가진 사람이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넘겨 법인으로 전환하면 시설기준 등을 갖춰 세무서장에게 승계를 신고해야 하고, 면허 제한에 걸리지 않으면 그 법인이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봐요.주류 면허를 가진 사람이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넘겨 법인으로 전환하면 시설기준 등을 갖춰 세무서장에게 승계를 신고해야 하고, 면허 제한에 걸리지 않으면 그 법인이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봐요.

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등의 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면허등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면허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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