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주정 구입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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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정 구입 등의 제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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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정(마시는 용도의 에틸알코올)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사거나 쓰거나 보유할 수 없고, 제조장 밖으로 내보낼 수도 없어요.주정(마시는 용도의 에틸알코올)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사거나 쓰거나 보유할 수 없고, 제조장 밖으로 내보낼 수도 없어요.

주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구입ㆍ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 위임: 시행령 제27조 주정 구입 등의 제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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