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청문

법령 검색 / 국세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법

제36조 청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원문 보기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주류 제조·반출 정지, 판매 정지, 각종 면허나 직매장 설치 허가 취소 같은 처분을 하기 전에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해요.주류 제조·반출 정지, 판매 정지, 각종 면허나 직매장 설치 허가 취소 같은 처분을 하기 전에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해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2.

제12조에 따른 주류 판매 정지

3.

제1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4.

제14조에 따른 밑술ㆍ술덧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및 밑술ㆍ술덧 제조면허의 취소 4의2. 제14조의2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5.

제16조에 따른 직매장 설치 허가의 취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 제35조제3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