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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밑술이나 술덧을 만들려면 제조장마다 시설기준 등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해요. 다만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만드는 경우는 따로 면허가 필요 없어요.밑술이나 술덧을 만들려면 제조장마다 시설기준 등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해요. 다만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만드는 경우는 따로 면허가 필요 없어요.
밑술 또는 술덧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장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 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7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4-7-1 · 밑술제조장의 시설기준
1. 제조장시설 가 . 창고 나 . 원료처리실 다 . 제국실 라 . 당화실 마 . 배양실 바 . 포장실 사 . 저온저장실 아 . 시험실 자 . 무균실 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