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수수료

제11조(수수료)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면허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5만원 2. 법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5만원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영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ㆍ특정주류도매업ㆍ주정도매업ㆍ주류수출입업 또는 주류중개업: 5만원 나. 영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 3만원 다. 영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정소매업: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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