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끝수의 처리

제10조(끝수의 처리) 영 제34조에 따라 주류의 수량을 검정하는 경우 용기당 수량에서 리터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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