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

제9조(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 영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다음 각 호의 주류를 말한다. 다만, 주류 제조 원료로 반출하는 경우와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량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3.18, 2026.1.2> 1. 탁주ㆍ약주 2. 청주 3. 맥주 4. 과실주 5. 소주 6. 위스키 7. 브랜디 8. 일반증류주 9. 리큐르 10. 기타 주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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