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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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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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4

AI 한 줄 요약

주류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옮기려면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전입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일부 장소로 옮길 때는 신청해야 해요.주류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옮기려면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전입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일부 장소로 옮길 때는 신청해야 해요.

①

주류제조자, 법 제4조에 따라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이하 "밑술등제조자"라 한다)나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전의 사유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류제조자의 경우: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2.

밑술등제조자의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주류판매업자의 경우: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②

삭제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가 법 제7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전의 사유 및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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