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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류제조자는 폐업 15일 전까지 면허취소신청을, 밑술등제조자·판매업자는 폐업 후 15일 이내 신고를, 3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 예정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해요.주류제조자는 폐업 15일 전까지 면허취소신청을, 밑술등제조자·판매업자는 폐업 후 15일 이내 신고를, 3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 예정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해요.
①
주류제조자가 그 제조를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신청서를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밑술등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그만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적은 신고서를 폐업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주류제조자,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3개월 이상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적은 신고서를 휴업 예정일 전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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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