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주류 제조시설의 기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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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류 제조시설의 기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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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류 제조장은 별표 1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고, 전문 세척설비가 있으면 여러 주류가 한 시설을 같이 쓸 수 있어요. 기준에 미달하면 세무서장이 보완을 명할 수 있어요.주류 제조장은 별표 1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고, 전문 세척설비가 있으면 여러 주류가 한 시설을 같이 쓸 수 있어요. 기준에 미달하면 세무서장이 보완을 명할 수 있어요.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하나의 주류 제조장에서 두 종류 이상의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자나 연접된 장소에 위치한 주류 제조장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도록 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에 주류 제조시설 세척 전문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하나의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제조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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