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주류 제조의 면허제3조주류 제조시설의 기준제4조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제5조공동면허제6조주류 제조 위탁 신고제7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제9조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제9조의2임원의 범위제10조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제11조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제11조의2면허등의 상속 제한 및 포기 시의 계속행위제12조주류 등의 제조 또는 반출 정지 시의 계속행위제12조의2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사유제13조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시의 계속행위제14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신청 등제15조제조ㆍ반출 정지처분 및 면허 취소 등의 통지제16조직매장의 시설기준등제17조주세 보전명령의 범위제18조용도 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제18조의2주류의 반출ㆍ판매에 관한 명령제19조주류 운반방법 등제20조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명령제21조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제22조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제2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제24조주류 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제25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제26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외제27조주정 구입 등의 제한제28조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제29조주류 제조 원료의 배정 및 신고제30조납세증명표지제31조변경신고제32조제조자의 장부 기록의무제33조주류판매업자의 장부 기록의무제34조주류의 검정제35조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제36조주류 등의 검사ㆍ승인제37조제조방법 등의 승인제38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0조주류업단체의 설립 등제41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제42조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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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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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정이에요.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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