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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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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임원의 범위】
제9조의2(임원의 범위) 법 제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임원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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