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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세청장은 주류 제조자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용도별로 나눠서 반출·판매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국세청장은 주류 제조자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용도별로 나눠서 반출·판매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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