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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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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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술잔에 나눠 담기, 냉각·가열, 탄산·과일 등 즉석 혼합, 상표 없는 빈 용기에 담아 영업장 밖으로 반출하는 것은 주류 가공·조작 금지의 예외인 단순 가공이에요.술잔에 나눠 담기, 냉각·가열, 탄산·과일 등 즉석 혼합, 상표 없는 빈 용기에 담아 영업장 밖으로 반출하는 것은 주류 가공·조작 금지의 예외인 단순 가공이에요.

법 제14조의2제1항제8호 단서에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2.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하여 판매하는 경우

3.

주류에 탄산, 과일, 다른 주류 등 해당 주류와 함께 음용하기 위한 재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

4.

주류(제2호에 따른 가공이나 조작을 한 주류를 포함하되, 제3호에 따른 가공이나 조작을 한 주류는 제외한다)를 상표가 표시되지 않은 빈 용기에 담은 후 해당 영업을 하는 장소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

→ 위임: 법 제14조의2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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