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술잔에 나눠 담기, 냉각·가열, 탄산·과일 등 즉석 혼합, 상표 없는 빈 용기에 담아 영업장 밖으로 반출하는 것은 주류 가공·조작 금지의 예외인 단순 가공이에요.술잔에 나눠 담기, 냉각·가열, 탄산·과일 등 즉석 혼합, 상표 없는 빈 용기에 담아 영업장 밖으로 반출하는 것은 주류 가공·조작 금지의 예외인 단순 가공이에요.
법 제14조의2제1항제8호 단서에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2.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하여 판매하는 경우
3.
주류에 탄산, 과일, 다른 주류 등 해당 주류와 함께 음용하기 위한 재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
4.
→ 위임: 법 제14조의2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주류(제2호에 따른 가공이나 조작을 한 주류를 포함하되, 제3호에 따른 가공이나 조작을 한 주류는 제외한다)를 상표가 표시되지 않은 빈 용기에 담은 후 해당 영업을 하는 장소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