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직매장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매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 200제곱미터 이상
2. 창고 100제곱미터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탁주, 약주 또는 전통주를 제조하는 주류제조자와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하는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대지 또는 창고를 갖춘 경우에도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