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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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호 10 · 목 5

AI 한 줄 요약

주류 판매업 면허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 판매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종합·특정·주정도매업, 수출입업, 중개업, 소매업 등으로 나뉘어요.주류 판매업 면허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 판매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종합·특정·주정도매업, 수출입업, 중개업, 소매업 등으로 나뉘어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수입업자"라 한다)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이 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나목의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주정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6.

주류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1호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제2호에 따른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5호에 따른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

7.

주정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주정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정도매업자"라 한다)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실수요자 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업(시약용 알코올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을 포함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창고면적(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와 같은 표 제4호 중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적은 제3항의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적지 않는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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