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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세청장은 주류 제조자나 판매업자가 술을 만들고 보관하고 사고팔고 옮길 때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등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어요.국세청장은 주류 제조자나 판매업자가 술을 만들고 보관하고 사고팔고 옮길 때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등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국세청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또는 밑술ㆍ술덧을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할 때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과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