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25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밑술등제조자 또는 주류제조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있다. 1. 밑술등제조자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 3. 부패ㆍ변질 등으로 제조를 계속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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