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주류업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3. 회원가입서 4. 사업계획서 5. 임원 명부 ② 주류업단체의 조직단위 등 단체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