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공동면허

제5조(공동면허)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공동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탁주 또는 약주의 제조자로 한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공동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 예정일 60일 전에 해당 공동면허를 받은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공동면허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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