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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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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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주류 제조 면허를 받은 사람이 용기주입제조장을 설치하려면 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절차는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해요.주류 제조 면허를 받은 사람이 용기주입제조장을 설치하려면 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절차는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해요.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제조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용기주입제조장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용기주입제조장의 설치허가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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