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주류판매업자의 장부 기록의무

제33조(주류판매업자의 장부 기록의무) ① 주류판매업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1. 입수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2.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판매일, 매수인의 인적사항 3. 매매를 중개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매매일, 매매 당사자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주류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발급하고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한 경우 ③ 주류판매업자가 소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록을 명한 경우에는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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